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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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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20-07-01
첨부파일
  • 200702(석간)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hwp (32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은행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하였다.(`20.6.5. 시행)

 ㅇ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생체인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거래방법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다.


    * 금융위가「은행업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을 개정(`19.6월)하여 통장·인감 없이 본인확인 후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임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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