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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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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통합공고 개정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0-06-17
첨부파일
  • 200617(참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통합공고 개정.hwp (23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00617_중요한 표시광고(붙임자료1~4).zip (2.75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서,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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