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통합공고 개정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0-06-17 첨부파일 200617(참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통합공고 개정.hwp (238KB) 200617_중요한 표시광고(붙임자료1~4).zip (2.75MB)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서,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89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