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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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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레알리스 아게 및 (주)이와이엠솔루션의 기업결합 건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20-05-20
첨부파일
  • 200521(조간)보레알리스 아게 및 디와이엠솔루션의 기업결합 건.hwp (283.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제조업체들인 보레알리스 아게(Borealis AG, 이하 보레알리스)와 ㈜디와이엠솔루션(이하 디와이엠)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ㅇ 공정위는 고압 반도전 시장의 2위 사업자이면서 초고압 반도전 개발이 임박한 디와이엠을 각 시장에서 모두 1위인 보레알리스가 인수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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