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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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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서비스 2개 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제재
담당부서 소비자과 등록일 2020-04-16
첨부파일
  • 20200417(조간)소아 정신 발달장애 개선 서비스 부당 표시광고 보도자료.hwp (1.93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ADHD*, 자폐증, 틱장애 등 소아 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편두리, ㈜수인재두뇌과학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였다.

  * ADHD: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ㅇ ㈜편두리는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애의 원인, 자사 연구소장의 약력, 프로그램의 우월성 등을 거짓, 과장 광고하고, ㈜수인재두뇌과학은 협력기관의 존재, 프로그램의 검증 여부에 대하여 거짓, 과장 광고를 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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