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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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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개정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0-04-02
첨부파일
  • 200402(참고)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hwp (15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00402(참고 붙임2) 협약이행평가기준(하도급분야) 개정전문.hwp (302.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을 이어나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

   * 공식 명칭: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공정위 예규)

■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①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지원 시 추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②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제조: 7→9점, 식품: 6→8점, 중견기업: 가점 3점→가점 4점)했다.

■ 또한, 대외 변수로부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 협약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그에 따른 관계 부처의 혜택(예: 국토부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우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음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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