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 5. 6.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정위·중기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19.12.16.) 내용을 반영
①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다.
② 벌점 경감기준 중 교육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피해구제, 입찰결과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였다.
③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하였다.
④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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