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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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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0-03-16
첨부파일
  • 200316(참고)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행정예고.hwp (13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00316(참고 별첨)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 전문.hwp (26.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이하 모범업체)  ①신청자격, ②선정기준, ③선정절차, ④인센티브 항목, ⑤선정취소 및 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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