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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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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 제정·시행
담당부서 내부거래감시과 등록일 2020-02-25
첨부파일
  • 200225(참고)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hwp (212.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에 대한 객관적 · 구체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 을 제정하여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심사 지침 제정을 통해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에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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