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제조합 이사장 고정급여 폐지를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및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회 권한 강화 등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구조 혁신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인가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
○ 이사장 고정급여 폐지 및 자격요건 강화
- 한상공 이사장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실시한 특별조사 및 시정요구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임
○ 신규가입 회원사에 대한 심사 강화
- 부실한 상조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사전 차단하여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총회 권한 강화
- 기존 이사회 및 이사장이 결정하였던 신규가입 등 조합 운영관련 사항을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보다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