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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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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나허(Danaher)의 제너럴 일렉트릭(GE) 바이오의약품 공정 제품 사업부문 영업양수 기업결합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20-02-04
첨부파일
  • 200205(조간)다나허의 기업결합 건 심의결과.hwp (38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다나허 코퍼레이션(Danaher Corporation, 이하 다나허)의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General Electric Company, 이하 GE) BioPharma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ㅇ 3대 핵심 신산업 3대 핵심 신산업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산업을 의미(?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 관계부처 합동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중 하나인 바이오 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필수적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관련 장비 및 소모품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시정조치 내용】

◇ 독과점이 우려되는 8개 바이오의약품 공정 제품*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산으로서 당사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일체의 자산을 매각하도록 함.

   * 마이크로캐리어, 일회용 LPLC 스키드, 통상의 LPLC 컬럼, 친화성 레진, 이온 교환 레진, 혼합 모드 레진,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비표지 분석법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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