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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19-12-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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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6(참고 붙임2)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pdf (1.03MB) 다운로드 바로보기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20191216()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 정 · 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 · 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고,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조합의 공동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10%) ’22년까지 연장, 복지인프라 협력사와 공유시 현물출연으로 인정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조원 조성 목표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에게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거래 협력기업에게도 금리인하 등 혜택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의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은 내년 중에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창업이나 고용 창출 측면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이나, 임금 · 이익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중소기업은 2017년 기준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2.9%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비 평균 63% 수준이며, 영업이익률도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격차의 중요한 원인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거래구조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7년 기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는 하도급업체이고, 해당 업체들은 매출액의 80.8%를 원사업자 납품을 통해 올리고 있다.

 

그 결과 하도급업체는 대기업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다른 업체로 거래선을 바꾸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대중소기업 간 거래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 등으로 거래질서가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금결제 조건이 개선되었지만 중소기업들은 협상력 격차에 따른 납품단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실정이다.

 

기존 대책은 법위반 억제와 제재 강화에 중점을 두어 체감도가 낮은 문제가 있었다.

 

법위반에 대한 처벌이 피해기업의 혜택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재만으로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대 · 중소기업이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 관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협력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새로운 상생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내부 토의를 통한 과제 발굴(’19.2.~5.)

-사업자단체 대상 간담회 2회 실시(’19.6.)

-범정부민관합동 T/F*를 통해 세부 과제 및 실행방안 검토(’19.7.~10.)

 

4대 정책목표 및 16대 추진 과제 마련

 

①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보완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

 

② (대 ·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법위반 억지력 보다는 출입국 우대, 세제혜택 등 유인 제공을 통해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

 

③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 · 확산) 기존 거래기업 간 협력 외에도 소상공인·미거래기업과의 상생혁력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판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확산

 

④ (시장감시 강화) 일부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

 

1.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① 납품대금 조정신청권 확대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정 요건 하에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 중기부)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가 인하 계약 체결 후 예상과 달리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중기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협의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②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 강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범위를 구체화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③ 피해사업자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 · 행정 절차 개선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공정위, 중기부)

 

제출 거부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을 입찰참가제한 요청 관련 벌점 경감사유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 피해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자진시정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과 무관하게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분쟁조정 의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④ 수위탁거래 자율준수 기반구축

 

반복적인 법 위반사례를 지침에 수록하여 구체화하고,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개선요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기업에 대한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위탁 분쟁조정협의회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기부)

 

⑤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하도급업체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벌점 경감사유를 정비하고, 벌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미비된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제한 요청 대상 또는 영업정지 요청 대상 기업은 1년간 공정거래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공정위)

 

하도급법이나 상생법 위반 기업이 동반성장평가 최우수?우수등급에서 원천 배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중기부, 동반위)

 

2. 대 ·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⑥ 상생결제 활성화

 

2차 협력사 이하 대금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이용 시 원사업자의 동반성장평가 우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 공정위)

 

339개 공공기관, 404개 지방공기업의 대금결제 시스템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공공부문의 상생결제 이용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생결제 도입에 대한 동반성장평가 비중을 강화(평가배점 2배 확대)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상생결제 실적을 경영평가에 신규 반영할 계획이다. (중기부, 행안부)

 

또한,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결제 서비스 제공을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상생결제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⑦ 공공기관 동반성장체계 개편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을 현행 58개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수준인 133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

 

또한 공공기관이 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중기부)

 

협력업체에게 저가계약 관행 개선 및 각종 위험·비용 부담 등을 떠넘기는 행태 방지, 산업재혜 예방, 협력사 복지지원 등을 위한 지표를 다양화하고 평가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평가지표는 단순화(1810)하고 기관별 여건에 따라 평가지표 선택의 자율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⑧ 상생협력기금 등 협력자금 확대 운용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10%)‘22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복지 인프라(: 숙박시설)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등 현물 지원시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여 향후 5년간 신규 1조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대기업 · 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 5.4조원 조성을 추진한다. (중기부)

 

⑩ 더불어 성장하는 거래문화 촉진

 

대기업의 자율적 일감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분야 일감 개방도 및 비계열사 거래로 전환한 실적을 공정거래 협약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 결제 조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유도항목 만점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공정위)

 

또한 평가 항목에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활용실적을 포함하는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3.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

 

협력사 외에 중소기업·소상공인·미거래기업까지 상생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할 계획이다. (중기부)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자상한 기업에게 출입국 우대카드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 법무부, 동반위)

 

이와 함께 자상한 기업의 협력사까지도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리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

 

<인센티브 지원()>

 

-(평가가점) 동반성장지수(동반위)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중기부) 가점 신설

-(출입국)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2년간) 혜택 제공

* 동반 3인까지 전국 공·항만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등

-(조사면제) 상생협력 우수기업(상생법 제16조에 의거 대통령표창 이상) 선정시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금리우대) 수출 지원 효과가 높은 자상한 기업(대기업)’과 수출입은행간 상생협력 약정을 체결 수출정책자금 금리 우대(수출입은행)

* 지원대상 : 대기업과 해외 동반진출, 수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계약의 하청 업체이자 멘토기업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 및 공사 분야에 우선 적용 후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업체의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제품별 시장 할당*, 입찰 가점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을 제고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조달시장 참여와 수입산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임금 격차 완화

 

민간(대한상의)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기업과 복지상품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대한상의)

 

CJ CGV 영화관람권을 7000원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산하고, 향후 SK 네트웤스(IT 총판), 그린카(카셰어링) 등 제휴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자사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중기부 지원사업(’1953천억원 규모)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우대지원할 계획이다.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통해 기업간 자율협약으로 10조원(’18’19, 45개사 협약)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복리후생 등을 ’22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동반위)

 

향후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4. 시장감시 강화

 

건설분야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공분야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저가 입찰금액 및 낙찰금액을 입찰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현재 해당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발주단계의 입찰결과 및 계약내역, 하도급단계의 계약내용은 공개*되고 있어 하도급단계의 입찰결과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려는 것이다.

 

또한 최저가 입찰금액 등을 공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벌점을 경감하여 자발적 정보공개를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감시활동 강화

 

수 · 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대상으로 가맹본부,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 포함하여 조사하고, 23, 34차 단계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중기부-지자체 간 지역 밀착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에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중기부가 조사·조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상생협약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규제 적용에 앞서 상생협약을 통한 중소·소상공인 사업영역보호를 위해 상생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협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및 법률자문 등 지원하고,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중기부, 동반위)

 

사업영역 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상생방안을 사전 논의할 수 있도록 (가칭)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협약 이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중기부)

 

시장감시 사각지대 해소

 

피해 발생이 빈번한 용역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하도급법 적용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공공분야가 발주한 정보화사업을 수주한 SW사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금형 관련 비용부담 주체, 회수 절차 등에 대한 모범거래 관행을 보급하고 자동차 · 기계 등 금형 사용이 많은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기타] 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

 

표본선정 및 조사체계에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조사체계를 정비한 후 국가승인통계화를 추진하고 실태조사결과 등 공개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 통계청)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및 분할납부 가능 과징금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기준도 마련하여 벌점 경감 등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부당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원사업자가 요구 가능한 경영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또한 국내 · 외 법률 및 사례를 분석하여 기술자료에 대한 판단 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별 조치 실적 파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부처차원의 혜택 및 불이익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공정위)

 

법률 개정 과제는 내년 중에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규정은 내년 1분기 내 개정을 완료하는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대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대 · 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어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되면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은 자신이 투자 · 기여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고, 대기업은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하여 양자 모두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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