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주)우미개발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 제재
담당부서 지주회사과 등록일 2019-10-18
첨부파일
  • 191021(조간) (주)우미개발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hwp (277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우미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12,000만 원)를 결정했다.

 

일반지주회사 우미개발은 지주회사 전환(201711)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0,000)를 약 9개월 간 소유했다.(2017629일 취득 후 201842일까지 소유)

 

우미개발의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주식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8조의2 2항 제5),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 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미개발에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우미개발은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국내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 우미개발은 12,0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 · 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3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