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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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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발표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19-09-05
첨부파일
  • 190906(조간) 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발표.hwp (37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붙임자료 1~10.zip (5.78M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5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103)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하였다.

 

주요 분석·공개 내용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의 내부지분율 현황과 그 세부내역에 대한 횡단면·시계열 분석 결과

ㅇ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현황, 순환출자 현황,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의 출자현황 등 분석 결과

 

총수있는 집단(51)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0.4%p)하였다.

 

* 최근5년 추이: (’15)55.2%(’16)57.3%(’17)58.0%(’18)57.9%(’19)57.5%

 

총수일가 지분율은 3.9%(총수 1.9%, 20.8% )이며, 계열회사 50.9%,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기주식 2.3%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00~’19)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 추세를 보면 총수 지분율은 감소(1.1%0.9%)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41.2%54.3%)하였다.

 

총수있는 집단(51)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전년대비 감소(231219)했으나, 사각지대회사는 예년수준(376)을 유지했다. 사각지대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 및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상장?비상장 모두 포함)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다.

 

규제대상회사는 상출집단(99)보다 공시집단(120)에 더 많은 반면, 사각지대회사는 공시집단(167)보다 상출집단(209)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대한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52%이며, 상장사(29)는 총수일가 지분율 30~50% 구간(23), 비상장사(190)100% 구간(84)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19.9.5 기준) 3개 집단(현대자동차, 태광, SM)13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하여 이전(’17282, ‘1841)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삼성(4), 현대중공업(1), 영풍(1), 에이치디씨(4) 등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한 반면, 태광은 2개의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였다.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3241),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수(122124),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4447)가 모두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에 힘입어 순환출자 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도 보완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순환출자금지제도 시행 당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는 대다수가 해소되었으나 그간 순환출자가 없던 집단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였다.

지분매각, 계열분리 등에 따라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수가 감소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전년에 비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보험사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금번 주식소유현황 발표 이후에도 내부거래 현황(10), 지주회사 현황(11), 지배구조 현황(12)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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