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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메디톡스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9-05-31
첨부파일
  • 190603(조간) (주)메디톡스의 부당한 광고 행위 제재.hwp (94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소비자 기만한 ㈜메디톡스의 부당한 광고행위 엄중 제재

- 염기서열 공개에 관해 기만적으로 광고하면서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를 비방한 ㈜메디톡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디톡스가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서도 이를 공개하였다고 기만적으로 광고하고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하여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2016125일부터 20171월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광고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표현함)란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흔히 ‘보톡스’라고 알려져 있다. 주름살, 사각턱 치료 등의 미용목적 외에도 사시 치료, 근육질환·다한증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하였을 뿐임에도 이러한 내용은 은폐·누락·축소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메디톡스는 2016114일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하였을 뿐 염기서열 그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일부 하단 광고에만 작은 글씨로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업계 최초로 공개”하였다고 표현했다. 그 외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다른 광고에서는 모두 “염기서열”을 공개하였다고 광고했다.

 

이 같은 광고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까지 공개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된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허가하고 있다.

 

광고 당시 유통되고 있던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모두 7종이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염기서열 공개 여부에 따라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가 판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메디톡스의 이번 광고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한 자신의 제품만이 “진짜”이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메디톡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메디톡스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과징금 2,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이번 사건은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향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가 비방·기만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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