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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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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19-05-10
첨부파일
  • 190513(조간)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hwp (27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구미점 4 임대 매장들의 위치 · 면적 · 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 기간 중에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함께 과징금 4,500 부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가 자신의 주도하에 전체 매장을 개편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을 불리하게 변경시키고, 그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관행은 이상 허용될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계약 기간 매장 변경과 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

홈플러스() 2015 5월부터 6 구미점의 임대 매장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변경 과정에서 4 매장 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차 매장에 대한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 보다 면적이 22% ~ 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으며,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 )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

 

이러한 홈플러스() 행위는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17(불이익 제공 행위의 금지) 8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게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 하고, 과징금 4,500 *(잠정) 부과 결정하고, 홈플러스 구미 매장의 임차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일부 조정될 있음.

 

계약 기간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 · 면적 · 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

 

또한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필요한 보상은 판단할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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