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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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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록일 2019-04-17
첨부파일
  • 190418(조간)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hwp (749.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을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치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았다.(법 제6조의5 제1항)

 

㈜하남에프앤비(영업표지명은 ‘하남돼지집’)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 9,5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함.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법 제7조 제3항)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 26건, 인근가맹점의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142건,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 192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65건 등 총 222건(중복제외)의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행위를 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은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 등을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함.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법 제11조 제1항)

 

㈜하남에프앤비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계약기간 등의 사항이 담긴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 전에(2017년 10월 19일부터는 14일 전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함.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했다.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영업개시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의 사전 제공의무를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할 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개설단계에서 가맹희망자를 상생의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에 향후 공정위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관행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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