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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19-04-12
첨부파일
  • 190415(조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hwp (17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와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해 왔다.(법 제15조의4)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평가기준’) (2013.12.31. 시행)

 

2018년말 기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사이며, 주요 가맹분야(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의 4만9천개(전체의 20%) 점포들이 포함된다.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정관장,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등

 

계약내용의 공정성(10점), 계약이행과정의 공정성(50점), 상생협력정도(25점), 자율준수 노력(15점)과 법위반에 따른 감점 등을 평가한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공정위가 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적으로 추진해 온 편의점 자율규약(2018.12월 제정), 표준가맹계약서(2019.1월 개정), 차액가맹금 정보제공 고시(2019.2월 개정) 및 점주 경영여건 개선방안(2019.3월) 등의 정책이 상생협약을 통해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내용>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①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②점주 지원 ③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던 ④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⑤위약금 감면실적 ⑥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등을 추가하고, 지난 1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확대와 장려를 위해 사용배점을 대폭 확대했다.

 

점주의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로 전환하거나 구입강제 품목의 개수나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매출액비례 수익배분방식인 로열티 구조는 본부-점주가 공동의 이해관계(매출증대)를 갖고 차액가맹금 방식에 비해 수익배분구조가 보다 투명함.

 

점주의 경영여건을 안정화하고 실질적인 상생지원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광고·판촉행사 분쟁예방과 판촉비 부담완화를 위해 사전에 일정비율(광고50%, 판촉70%)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점주 지원항목을 금전·기술·인력·기타로 세분화하고 사업안정화 자금지원이나 가맹금 인하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본부와 점주 간 갈등 발생시, 이를 내부적으로 우선 해소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상권개척, 브랜드 가치증진에 장기간 기여한 점주가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도록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보다 많은 업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 모집과 점주와의 신뢰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기존 인센티브는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기간 단축과 위원장 표창 등이 있었음.

 

협약평가 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 비교정보 ‘상생플러스’)에 우수업체 리스트와 상생 지원내용을 제공해 창업희망자나 점주가 비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내용>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확보와 규약 미반영사항 관련기준을 신설했다.

 

편의점 자율규약에 포함된 개점·운영·폐점 시 상권분석, 점주지원과 희망폐업 위약금 관련 사항을 협약 평가기준에 반영했다.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위약금 감면, 실제위약금 감면실적 및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등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자율규약에 참여한 5개 편의점(전체의 95%)이 협약평가의 대상이므로 개정된 평가기준을 반영해 2019년 상생협약이 체결되면 전년보다 점주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 배점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건전한 가맹거래 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가맹계약 통용 방지를 위해 2010년부터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보급해 왔다.(법 제11조 4항)

 

올해 2월에도 5번째 개정을 통해 가맹 본부가 이를 널리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왔다.

         

평가대상 가맹점이 상당(17개 본부, 4.9만개, 전체가맹점의 20%)하므로, 17개 본부에서는 확실하게 표준계약서가 사용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표준계약서 사용배점을 3점에서 10점으로 대폭 확대하되, 표준계약서 각 항목별 채택비율에 따라 배점을 1점에서 8점까지 차등화 했다. 

 

가맹금 수취방식 투명화 관련 평가기준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시행령(2018.3월)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고시(2019.2월) 개정을 통해, 본부가 점주에게 공급가격을 미리 알려야 하는 주요 품목의 범위와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 매출액 비중 등 확대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반영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차액가맹금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규모와 품목별 수취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 필수품목 공급과정에서의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사항을 대폭 확대함.

 

하지만 차액가맹금 방식은 가맹금 규모가 불투명하고 필수물품 가격 인상 시 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로열티 방식의 경우 로열티율이 계약체결시점에 결정되므로 매출 증대는 본부와 점주 모두에게 이익으로 연결되어 투명한 수익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매출액비례 수익배분방식인 로열티 구조로 전환하고 차액가맹금 수취품목 비중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가맹금 수취방식 투명화 정도를 평가기준으로 신설했다.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기준을 확대하고 신설했다.

 

최근 가맹점의 급격한 증가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맞물려 점주의 매출기반 약화,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본부-가맹점 간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한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광고·판촉행사 전 사전동의, 점주에 대한 지원, 자체·내부 옴부즈만 설치와  장기점포에 대한 계약갱신 이행 등을 통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사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받도록 해(2점) 원치 않는 행사비용을 전가시키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광고·판촉 행사시 각각 50%, 70%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비율을 설정해(4점)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점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가맹점주 지원항목의 배점을 확대(5점→10점)하고 지원내용도 금전·기술·인력·기타지원으로 세분화해, 점주에게 다양한 지원으로 상생 협력하는 본사를 높이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가맹금 인하요청 수용과 사업안정화 자금지원 등 금전지원의 효과가 가장 직접적인 점을 감안해 금전지원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가맹본부 내에 ‘내부 옴부즈만 설치·운영’을 평가기준으로 신설(2점)해 본부-점주 간 갈등을 내부적으로 우선 해소해 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본부와 점주 간 대화채널이 활성화 되고 불공정행위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맹사업이 30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본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점포이전 등을 조건으로 갱신을 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상권개척, 브랜드 가치증진에 장기적으로 기여해온 점주에 대해 일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는 정상적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여부를 평가한다.(3점)

 

장기점포 대상으로 안정적인 계약갱신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에 배점(3점)했다.(현행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간 인정되고 있음)

 

기존 협약 평가기준 중 일부 점수를 조정했다.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협약평가기준 개정으로 가맹점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개정기준을 즉시 시행(2019.4.15.)해, 각 본부가 개정된 평가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해 새로운 기준이 신속하게 거래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협약 참가(예정) 가맹본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편의점산업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내년 평가(4월)는 올해 개정된 기준에 따른다는 점을 정책수요자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보다 많은 업체가 새롭게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가맹점 모집과 점주와의 신뢰강화에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우수 가맹본부는 협약이행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기재할 수 있게 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 상의 비교정보 ‘상생플러스’ 항목에 우수업체 리스트와 해당 상생내용을 게재할 것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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