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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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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227(조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hwp (283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혁신기반 산업에서의 M&A를 심사할 때 필요한 관련시장 획정방식, 시장집중도 산정방식,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 잠재적 경쟁기업의 인수 등을 통해 나타나는 혁신저해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혁신기반 산업’이란 연구·개발 등 혁신 경쟁이 필수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산업을 뜻한다.

 

<개정 추진 배경>

 

한국 경제는 반도체, IT 기기 등 혁신기반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관련 산업에서의 M&A로 인한 혁신경쟁 저해 등 소위 동태적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심사기준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정보자산은 주요 원재료이거나 주요 상품이므로, 혁신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자산의 독점·봉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그동안 축적된 국내·외 시정조치 사례와 경쟁법 이론을 반영해 혁신기반 산업 M&A의 관련시장 획정방식, 시장집중도 산정방식과 혁신경쟁 저해효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정보자산 M&A 심사 시 경쟁제한효과 심사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M&A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심사 방향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공정위는 개정 사항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최신 이슈인 점을 감안해 해당 분야의 국내·외 시정조치 사례와 해외 법령과 관련 연구 등을 바탕으로 행정예고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 기간(2018년 11월) 중 정부부처·기업·연구기관 등 각계에서 제출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정보자산’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했다.

 

정보자산을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되어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으로 정의했다.

 

혁신기반 산업의 M&A 심사 시 관련시장 획정방식을 제시했다.

 

혁신기반 산업에서는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과 구별되는 다양한 형태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M&A를 통한 혁신경쟁기업 제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연구·개발 활동과 제조·판매활동 등이 경쟁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과소평가될 수 있다.

 

예로 연구·개발·제조·판매를 모두 수행하는 기업 간 경쟁, 제품 출시를 완료해 제조·판매 중인 기업과 제품 출시 전 연구·개발 활동 중인 기업 간 경쟁, 아직 제품 출시는 되지 않았으나 시장 형성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경쟁 등이다.

 

따라서 결합 상대회사의 제조·판매 활동 또는 연구·개발 활동과 근접해 상호대체 가능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분야인 혁신 시장을 별도의 연구·개발 시장으로 획정하거나 연구·개발·제조·판매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M&A의 경우, 혁신기반 산업 M&A와는 달리 기존과 차별화되는 시장획정방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심사기준 ‘V.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의 일반 원칙을 따르도록 했다. 

 

혁신시장의 시장집중도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혁신시장은 제조·판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 산정과 시장집중도 파악이 곤란하다.

 

시장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한 대안적 기준으로서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과 역량의 규모, 해당분야의 특허출원 또는 출원된 특허가 피인용되는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 등을 참고하도록 했다.

 

혁신기반 산업 M&A 심사 시 경쟁제한 효과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혁신기반 산업은 M&A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경우 관련 분야의 혁신경쟁 저해로 이어져 신제품 출시 저해, 제품 업그레이드 지연 등 다양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 결합당사회사가 중요한 혁신 사업자인지 여부,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결합 후 혁신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제시했다.

 

정보자산 M&A 심사 시 고려할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정보자산 M&A의 경우, 기존 심사기준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이외에도 M&A로 인해 대체하기 곤란한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는지 여부와 정보자산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비가격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기반 산업 M&A에 대한 공정위 M&A 심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경쟁기업이 충분하고 혁신경쟁이 활발한 산업에서의 M&A는 시장집중도 산정 단계 등에서 심사가 조기종료되는 한편, 잠재적 경쟁기업 M&A를 통한 독점화 시도는 차단되어 혁신경쟁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M&A에 대한 심사기준이 명료화됨으로써 관련 M&A를 추진하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M&A 심사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M&A는 심사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M&A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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