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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MOU 체결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19-02-15
첨부파일
  • 190215(참고) 공시업무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MOU 체결.hwp (146.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월 15일 금융감독원에서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과 기업집단현황(공정거래법 제11의4)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고,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체계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과 공시제도가 도입(2000.4.1.)된 후 처음 시작됐고,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2005.4.1.), 기업집단현황 공시(2009.7.8.) 등이 추가돼 2018년 말 기준 연간 약 19천 건이 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발 맞춰, 경쟁당국과 금융당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구축·발전시켜 나가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살리면서 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해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

 

① 위탁업무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관련된 서류의 접수, 전산사무의 처리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며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서를 개정토록 했다.

 

② 전산장애 발생 시 조치와 책임소재를 규정했다.

전산장애 발생시 금감원은 해당 사실을 즉시 공정위와 금융위에 통보하고, 전산시스템을 복구해야 하며 복구 즉시 기업이 제출한 공시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장애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공시서류 제출인에게 공시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정위와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③ 공시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소관 공시자료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정위와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2015년 체결한 기관 간 MOU(참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기업 공시분야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나감으로써 나날이 복합·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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