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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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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215(조간) 2018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hwp (16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23개의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 태평, (TV홈쇼핑)GS, CJ, 현대, (온라인쇼핑몰)위메프, 쿠팡, 티몬, 롯데닷컴, 인터파크, (아울렛)롯데, 세이브존, 뉴코아, 마리오이다.

 

설문에 응답한 납품업자는 2,028개(응답률: 29.0%)이다.

 

공정위는 ①납품업자가 느끼는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②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 ③신규 도입된 제도 인지 여부 ④주요 법위반 행위(계약서면 미교부·교부 지연, 상품대금 감액,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상품의 반품,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경험 유무와 사례를 조사했다.

 

조사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서면과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해 실시됐다.

 

<거래관행 개선 체감 여부>

 

응답 업체의 94.2%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많이 개선됐다는 응답(63.1%), 약간 개선됐다는 응답(31.1%) 등이며,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8% 수준이다.

 

(지난해 2017년 조사는 법 시행 후 5년간 개선여부를 조사했으나, 이번 조사는 2017년 7월 이후 1년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사결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상품대금 감액(96.9%),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높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각 3.1%, 3.7%, 4.5%)은 낮았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촉진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가 개선됐다는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각각 7.9%, 7.8%, 7.7% 등이었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

 

응답 업체의 98.5%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백화점(99.7%), TV홈쇼핑(99.4%), 대형마트(98.9%), 편의점(98.4%), 아울렛(98.4%), 온라인쇼핑몰(96.3%) 순이었다.

 

<신규 도입 법·제도 인지 여부>

 

‘발주서 등 계약서면에 상품(준비)수량 기재 의무화’(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의 경우, 총 응답 업체의 85.7%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백화점(93.3%), 편의점(91.1%), 대형마트(89.2%), TV홈쇼핑(85.5%), 아울렛(75.8%), 온라인쇼핑몰(71.8%) 순이었다.

 

‘공급원가 상승의 경우 납품가격 조정 신청’(2017년 12월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의 경우, 총 응답 업체의 82.1%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백화점(90.2%), 편의점(89.3%), 대형마트(85.1%), 아울렛(79.2%), TV홈쇼핑(77.0%), 온라인쇼핑몰(65.4%) 순이었다.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험 여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그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는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약정한 경우에도 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관련 유통법령 법11조①~④항)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9.5%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24.3%),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순이었다.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경험 여부>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매장 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관련 유통법령 법8조①, ②항)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7.9%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8.1%로서 가장 높으며 아울렛(3.3%), 백화점(0.5%) 순이었다.

 

※상품대금 지연지급은 특약매입·위수탁거래, 임대차거래가 많은 업태에 대해서만 설문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경험 여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관련 유통법령 법15조①항)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5.9%로서 가장 높으며 편의점(4.7%), 백화점(1.6%), 대형마트(1.2%), 아울렛(1.1%), TV홈쇼핑(0%) 순이었다. 

 

<상품의 반품 경험 여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오손·훼손됐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해서는 안된다.(관련 유통법령 법10조①항)

 

 납품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6%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3.9%로서 가장 높으며 편의점(3.1%), 대형마트(1.6%) 순이었다.

 

※부당 반품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 직매입 업태에 대해서만 설문

 

<계약서면 미·지연교부 경험 여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 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서면교부 전에는 상품을 제조·주문하게 해서는 안된다.(관련 유통법령 법6조①~③항, 시행령2조)

 

거래 개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지 못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편의점 분야가 3.6%로서 가장 높으며 온라인쇼핑몰(2.9%), 아울렛(1.6%), TV홈쇼핑(1.2%), 백화점(0.8%), 대형마트(0.6%) 순이었다.

 

<경영정보 제공요구 경험 여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납품원가에 관한 정보, 납품업자가 경쟁사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관련 유통법령 법14조①항)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2%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4.0%), 대형마트(1.4%), TV홈쇼핑(0.6%), 편의점(0.3%), 백화점(0.3%), 아울렛(0%) 순이었다.

 

<상품대금 감액 경험 여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오손·훼손됐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관련 유통법령 법7조①항)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 납품하는 응답 업체 중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921개 중 6개)은 0.7%로 나타났다.

 

※상품대금 감액은 직매입 거래가 많은 대형마트, 편의점 업태에 대해서만 설문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경험 여부>

 

대규모유통업자는 ①자신이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②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③상시적으로 특약매입거래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경우 ④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없고,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 등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관련 유통법령 법12조①항)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1,411개 중 9개)은 0.6%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 분야가 1.1%, 편의점이 0.8%이고, 백화점·아울렛의 납품업자는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TV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몰은 매장판매가 아니므로 설문대상에서 제외

 

<종합 평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2017년 7월 이후 1년간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히 개선(개선응답률 94.2%)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2017년 8월 14일에 발표

 

이는 그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자율적인 상생문화를 확산하도록 유도하고, 민원이 잦은 분야를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2017년 가전·미용 전문점, 2018년 SSM와 TV홈쇼핑)해 집중 점검·개선하는 등 법집행을 지속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등 6개 유통분야의 사업자단체는 공정위의 근절대책 발표 이후 2017년 11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자율실천 방안’ 발표

 

아울러,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상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유통업계 내에서 확산된 점도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지행위 유형별로 불공정행위 경험 응답률이 대부분 낮은 수준이긴 하나, 업태별로 공정거래 관행 정착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판매촉진 비용전가 관행’(9.5%)은 다른 행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24.3%), 아울렛(9.8%) 분야에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관행’(7.9%)은 특약매입과 위수탁거래 등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쇼핑몰(18.1%)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이익 제공요구 관행’(2.9%)도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쇼핑몰(5.9%), 편의점(4.7%)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당반품 관행’(2.6%)은 어느 정도 개선된 측면은 있으나, 온라인쇼핑몰(3.9%), 편의점(3.1%) 분야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면 미·지연교부 관행’(1.7%)은 기존의 주요업태인 백화점(0.8%)과 대형마트(0.6%) 분야에서는 경험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편의점(3.6%)과 온라인쇼핑몰(2.9%) 분야에서는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정보 제공요구 관행’(1.2%)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나, 온라인쇼핑몰(4.0%) 분야에서는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대금 부당감액’(0.7%),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관행(0.6%)은 경험사례가 적은 것으로 응답됐다.

 

<향후 계획>

 

납품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 홍보와 법위반 예방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납품업자가 최근에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판촉행사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납품업자가 피해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 운영과 온라인 홍보 등을 활성화 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등과 거래하는 영세 납품업자에 대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권익보호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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