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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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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미스앤드네퓨(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담당부서 경쟁과 등록일 2019-02-13
첨부파일
  • 190214(조간) 스미스앤드네퓨(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hwp (17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미스앤드네퓨(주)가 자신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해 수술보조인력 지원, 학술대회와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 지원, 강연료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스미스앤드네퓨(주)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 스미스앤드네퓨(Smith&Nephew)의 한국 법인으로 인공관절 삽입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용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매출액은 440억 원이다.

 

<관련 법령 내용>

 

의료기기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제품이므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의한 구매선택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외의 관련 법령에서도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영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제18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노무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공정위의 승인(2011년 12월 1일)을 받아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운영하고 있다.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류의 범위’의 경우, 사업자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금전, 물품, 기타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향응, 편의, 근로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다.

 

‘학술대회 참가지원’의 경우, 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를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만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만 협회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지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주체(사업자)와 지원객체(의료인)가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향응이나 접대가 결부되어서는 안되고, 의료인의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교육훈련 참가지원’의 경우, 참가 의료인에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비 등만 지원할 수 있다.

 

‘강연료 지급’의 경우, 강연자에게 최소 40분 이상의 의학적, 전문적 정보 전달을 전제로 1인당 1회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위반 내용>

 

수술보조인력을 지원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년에서 2014년 동안 7곳의 A네트워크 병원에서 자신의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 시 영업직원이 스크럽 간호사, PA 등 병원 수술보조인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술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했다.

 

통상 인공관절 삽입 등 재건수술분야 수술에는 의사 외에 스크럽 간호사,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등의 수술보조인력이 함께 들어간다.

 

스크럽 간호사는 손을 소독하고 수술시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를 말하며, PA는 소정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으로서 부족한 전공의 인력을 메우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수술 중 통제된 구역에서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조립,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미스앤드네퓨 영업직원은 기술적 지원업무를 벗어나 수술 중 수술실에서 스크럽 간호사, PA와 함께 이들이 담당하는 수술보조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A네트워크 병원이 수술보조인력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은 점을 이용했다. 자신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수술을 하게 되면 영업직원을 사전 배치함으로써 수술보조인력 지원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했다.

 

학술대회와 해외교육훈련 참가를 지원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학술대회와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를 지원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학술대회(홍콩 인공관절 전치환술 워크숍)에 참가한 의료인들이 동반한 가족의 항공료와 식대, 현지 관광경비 등을 지원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직접 지원을 금지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사전에 자신의 지원을 받아 학술대회(인도 자이푸르 관절경과 스포츠의학회)에 참가하는 의료인들과 접촉해 현지 관광일정 등을 협의하는 참가 의료인을 직접 지원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자신의 신제품에 대한 해외교육훈련(미국 보스턴 해외교육훈련)에 참가한 의료인들에게 골프 경비 $2,375를 지원하고, 공정경쟁규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교통비, 식사비로 조작했다.

 

강연료를 지원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2013년 11월 B병원에서 개최된 학술행사에서 강연시간이 40분 이내인 상당수 강연자에게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각 50만 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스미스앤드네퓨(주)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의료기기는 환자의 신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임에도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만일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의해 구매선택이 왜곡될 경우 환자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크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 노무 제공을 통한 의료기기 회사의 유통질서 왜곡행위를 최초로 시정한 것으로서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제공을 통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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