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대학교 신영수 교수에게 의뢰한 ‘외국의 지주회사 현황·제도 등의 운영실태 및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 연구용역의 결과발표회를 1월 23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결과발표회의 주요 내용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지주회사와 관련한 규제와 지주회사 운영 현황이었다.
연구 결과, 주요 국가의 지주회사는 출현배경, 변화양상 등이 상이함에도 대부분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회사법, 소송법, 세법 등 일반 규범이 실효적으로 작동되어 지주회사 체제의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 소수주주권 침해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규율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지주회사의 경우, 총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70%에 이르는 등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 교수는 “지난 20년간 우리 대기업집단 정책에서 지주회사 방식이 동일인의 지배력 강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음에도 구조조정에 유리한 지배구조라는 인식 때문에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지주회사로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 유도 방식의 기조를 지속할 것인지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서 원본은 온나라정책연구(prism.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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