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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18-12-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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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31(참고 별첨)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전문.hwp (308.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해야 될 가맹점주의 구매가격 관련 주요품목의 범위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양식 등을 반영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한다.

 

지난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필수품목 공급과정에서의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사항을 대폭 확대했다.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상 이익, 판매장려금과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 중 차액가맹금 수취와 관련, 가맹본부 등이 공급하는 직전연도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상·하한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주요품목’의 범위를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공급가격을 기재해야 하는 주요품목의 범위와 관련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개대상 가맹점주 구매가격과 관련해 주요품목의 범위를 정했다.

 

가맹사업을 선택하려는 창업희망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거래비중이 높은 품목의 구매가격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대상이 되는 주요품목의 범위를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A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100개의 품목을 공급(필수, 권장)하는 경우 이 중 50개 품목의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하되, 그 50개는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매한 구입가격의 합이 높은 순으로 정하는 것이다.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의 가격정보를 확인해 추후 운영과정에서의 지출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가맹본부 선택 시 동종업종의 타 가맹본부와 비교도 가능할 것이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서식을 정비했다.

 

차액가맹금 규모 내용을 기재하게 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차액가맹금에 대해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규모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차액가맹금 수취여부와 주요품목 공급가격을 기재하게 했다.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 품목별 차액가맹금의 존재와 주요 품목의 구매가격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체 공급품목별 차액가맹금 부가 여부를 표시하고, 주요 품목의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을 기재하게 했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필수품목 등의 공급과정, 운송과정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가맹점주 비용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는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판매장려금 관련 사항을 기재하게 했다.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급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령시 필수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관련 내용을 기재토록 했다.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사항을 기재하게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경쟁하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대리점 또는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의 매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위해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에게 동일·유사한 상품·용역의 공급여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공급여부를 기재토록 했다.

 

기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정보공개서 양식을 보완했다.

 

가맹희망자에게 업종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업종분류를 현행 19종에서 보다 세분화해 43종으로 확대해 기재하게 했다.

 

종전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었던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 산정시 기준을 매장의 전용면적(다른 사업자 또는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제외)으로 하도록 구체화했다.

 

민법 개정(2011.3.7.)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정보공개서에도 이를 반영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외에 시·도에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3월 27일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관련 항목에 기재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환경개선 시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 완료일부터 90일 내에 본부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이를 참고해 정보공개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입요구품목의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동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된 고시가 공포되면 지자체 등과 함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작성방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가맹본부들은 관할 시·도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 있다.

 

행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월 10일까지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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