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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담당부서 총괄과 등록일 2018-12-12
첨부파일
  • 181213(조간) 천안아산 17개 레미콘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hwp (170.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1군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을 합의한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행위에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그 중 16개 업체에 과징금 총 7억 8,300만 원을 부과했다.

    

천안·아산 소재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의 지역모임인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2013년 6월 경 건설자재구매직협의회와 협상해,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천안·아산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결정했다.

 

그러나 천안·아산 지역의 레미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돼 2016년 3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하락했고, 원자재 구매단가는 인상됐다.

 

이에 위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2016년 3월 9일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 사무실에서 1군 건설사의 레미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 3월 10일에 1군 건설사에 레미콘 판매단가를 2016년 4월 1일부터 7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위 업체들은 일부 건설사들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2016년 4월 1일에서 2일 동안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모든 건설사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함에 따라 2016년 4월 3일부터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다.  

 

위 합의를 토대로 실행한 결과, 업체들은 합의 기간인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1군 건설사에게 지역단가표 대비 72.5%보다 다소 낮거나 유사한 수준의 판매단가(25-24-15규격을 기준으로, 지역 단가표의 70.23~72.50%)로 레미콘을 공급했다.

 

결국, 위 가격 담합행위로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규격의 판매단가율이 합의 전(2016년 3월 기준)보다 3.15%~3.47%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합의에 참여한 17개 업체에 시정명령인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고, 그 중 합의를 실행한 16개 업체에게는 총 7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천안·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도 레미콘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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