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18-12-11
첨부파일
  • 181211(참고) 가맹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349.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개정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1일 국무회의에 의결됨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정거래조정원·공정위가 각각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의 분쟁조정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분쟁조정 관련>

 

가맹·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일한 분쟁의 중복적 조정진행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법에 따라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될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조정이 여러 협의회에 중복 신청될 수 있다.

 

이 경우 불필요한 조정절차가 중복 진행될 수 있기에, 시행령상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조정신청서에 타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내역과 분쟁 상대방의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내역을 기재하도록 해, 협의회가 중복 신청 사실을 접수 단계에서 신속히 인지하도록 했다.

 

가맹·대리점주가 분쟁조정을 담당할 협의회를 선택하면, 다른 협의회에서는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했다.

 

시·도협의회 분쟁조정의 결과보고 규정을 마련했다.

 

시·도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하면, 공정위와 해당 시·도지사에 각각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와 시·도지사가 각각 전국 또는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현황을 파악해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 신청 시, 내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9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각 지역 소재 점주들은 본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와 시·도 협의회 중 원하는 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사와 점주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 결과, 각 점주들은 공정거래조정원과 가까운 시·도 중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관련>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와 관할지역을 규정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게 각 관할지역 내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전체의 68% 차지)를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기타 지역은 바로 이전과 같이 공정위가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통일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도에 제공해,  각 시·도가 동일한 원칙·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를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권한을 위임했다.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시·도지사가 직접 변경등록·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공정위만이 이 같은 의무 위반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시행령상에 시·도지사에 권한 위임 규정을 마련했다.

 

정보공개서 등록 시, 2019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소재한 가맹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시·도에 정보공개서 등록·변경등록과 등록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이들 가맹본부가 법상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시·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68%를 분담하게 됨으로써, 가맹본부들은 더욱 신속한 등록심사를 받게 되고 창업희망자는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각 시·도의 전문성 있고 일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정보공개서 등록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와 정기적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공정위-지자체 간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인천·경기 외의 타 지자체도 앞으로 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