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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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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볼보그룹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제조하도급개선과 등록일 2018-12-07
첨부파일
  • 181210(조간) 볼보그룹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 (957.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볼보그룹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했다.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와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10개 하도급업체가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서 총 226건의 도면이다.

 

볼보그룹코리아㈜는 이들 도면을 이메일을 통해 요구하고 이메일로 제공받아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보관했다. 승인도는 하도급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최종 승인을 받은 하도급업체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을 말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볼보그룹코리아㈜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볼보그룹코리아㈜에 다시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가 볼보그룹코리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하도급법상의 중요한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는 반드시 해당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통해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에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7일 공정위 내에 기술유용감시팀이 신설돼 가동되고 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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