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11.28(수) 조선비즈 '현대모비스 검찰고발 관련 참고자료
담당부서 제조업감시과 등록일 2018-11-29
첨부파일
  • 현대모비스 건 관련 참고자료.hwp (17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언론 보도내용 >

 

□ 조선비즈는 위 제목의 보도에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영업  행위가 구입의사가 없는 대리점에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검찰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구입강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들의 부품구입과정에서 명백한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주된 근거라고 법조계는 해석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4월 현대모비스의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밀어내기) 행위를 적발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2018.11.21. 불기소(무혐의) 결정하였습니다.

 

□ 검찰의 불기소 결정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 에는 피해대리점을 반드시 특정해야만 하는데, WI, WS 코드 매출액 중 구입강제 매출액과 정상매출액(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매출액)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대리점을 특정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② 현대모비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일률적으로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ㅇ 첫 번째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피해대리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검찰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본 사건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ㅇ 두 번째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의 내부 감사결과, 현대모비스와 대리점협의회간 간담회 내용, 현대모비스의 밀어내기 계획, 대리점주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성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바, 강제성 등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99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