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공정위, 지방순회심판 광주에서 개최
담당부서 총괄과 등록일 2018-11-16
첨부파일
  • 181116(참고) 공정위 지방순회심판 광주에서 개최.hwp (18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지역 소재 사업자의 참가편의를 제공하고자 11월 16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했다.

 

이번 지방순회심판에서는 통신판매업자 조스타의 부당한 청약철회 지연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에스에이치아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행위 등과 관련 2개 사건을 심의했다.

   

첫 번째 심의안건 내용은 ‘조스타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건이다.

 

남성의류 패션몰을 운영하는 조스타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하고, 사이버몰 이용권한을 제한해 상품에 대한 평가를 좋게 보이게 함으로써 상품구매를 유인했다.

 

상품 상세정보에 ‘신발, 액세서리 및 주문제작 상품은 반품 불가능’이라고 표시해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교환·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게시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재화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심의안건 내용은 ‘㈜에스에이치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이다.

 

㈜에스에이치아이는 수급사업자에게 타이어 금형의 수리 등을 위탁하고 2017년 8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877,935,036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지방순회심판은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지역 상공인들과 주민들에게 공정거래 사건의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의 경쟁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97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