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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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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제재
담당부서 내부거래감시과 등록일 2018-11-14
첨부파일
  • 181115(조간) 삼성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제재.hwp (18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삼성’의 前동일인(이건희)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영엔지니어링)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우·서영을 차명주주 소유로 위장했다.

 

삼우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 시부터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 소속회사인 삼성종합건설㈜(현재 삼성물산)가 실질 소유주였으나, 외형상으로는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돼왔다.

 

1979년 3월부터 1982년 3월까지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과 ‘삼성’ 임원(6%)들이 삼우 주식 100%를 소유했다.

 

1982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외형상 삼우 임원(차명주주)들에게 주식 명의가 이전됐으나, 실질 소유주는 여전히 삼성종합건설이었다.

 

2014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삼우를 설계부문(新삼우)과 감리부문(삼우CM)으로 분할한 후, 삼성물산이 설계부문만 인수해 新삼우가 ‘삼성’에 계열편입되는 全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주주들은 삼우 주식가치인 약 168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배당금 69억 원만 받고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

 

또한, 삼우-‘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졌으며,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으며 높은 이익률도 누려왔다.

 

서영의 경우, 1994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했다.

 

‘삼성’ 예전 동일인(이건희)이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기업집단 ‘삼성’의 예전 동일인(이건희)은 2014년 3월 21일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을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와 제68조 제4호(허위 지정자료 제출행위자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2018년 11월 9일, 제1소위원회)

 

과거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공정위로부터 수차례(2000년, 2009년, 2013년) 제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법 위반을 반복한 점과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고, 다른 법령상 혜택을 누려온 점이다.

 

이번 조치는 차명주주 명의로 은밀하게 은폐돼온 대기업집단의 미편입계열사(위장계열사)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가능한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해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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