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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18-11-13
첨부파일
  • 181113(참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hwp (242.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2018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 변경사항은 총 43건(업체수 기준 30개 사)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2018년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30개 사이고, 총 4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신고)한 업체는 2개 사, 직권말소된 업체는 7개 사, 등록 취소된 업체는 2개 사이다. 미래상조119(주)는 2015년 5월 14일 등록이 취소됐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2018년 8월 30일 등록취소가 확정됐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다.

 

상조업에 대한 신뢰 개선이 더디고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 등으로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중 8개 사[(주)경우라이프, (주)웰리빙라이프,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애니콜(주), 농촌사랑(주), (주)한효라이프, 우리제주상조(주), (주)보훈라이프]가 9건의 자본금 상향 변경신고를 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2018년 9월말 기준 총 48개 사로, 공정위는 지속적인 자본금 증액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중 13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2건이 발생했다.

 

대표자와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의 경우,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상품의 계약서, 약관과 피해 보상 증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하고 상조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등 등록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공정위 누리집(ftc.go.kr) 정보공개 메뉴에서 등록 사항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에 기재된 해당업체 연락처를 활용해, 본인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 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돼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업체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는 현행법상 직권말소의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므로,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는 회사의 자본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증액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 폐업 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 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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