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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창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건설하도급과 등록일 2018-10-30
첨부파일
  • 181031(조간) 대창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 (176.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어음할인료 등을 다시 회수하는 탈법행위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한 대창기업㈜에 과징금 4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회장, 예전 사장을 검찰 고발했다.

 

대창기업(주)는 줌(ZOOM) 브랜드로 이름을 알린 1953년 설립된 아파트 건설업 중심의 건설회사다.

 

어음할인료를 지급하고 다시 회수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저질렀다.

 

대창기업은 2013년과 2014년 하도급대금 관련 어음할인료 미지급건으로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공정위의 시정요구를 받고 50개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141,481천 원을 지급했다.

 

또한 대창기업은 2015년 5월 공정위 현장조사에서도 284,636천 원의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6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다시 적발됐다. 공정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대창기업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어음할인료 등을, 다시 회수하는 탈법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의 조사 결과, 대창기업은 자진시정을 가장해 공정위에서 낮은 수위의 처분(경고)만을 받았다. 그러나 조사가 끝난 직후부터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총 2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57,962천 원을 향후 기성금에서 공제해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탈법행위는 처음 서면실태조사를 받을 때부터 담당 직원과 예전 대표이사, 회장까지 모두 관여해 회사 차원에서 고의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행위는 서면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2015년 5월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담당 직원이 어음할인료 등을 돌려받는 회수 계획을 기안해 임원,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아 집행했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장 등과 상의해 탈법행위를 직접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주도했다.

 

이같은 행위는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하도급법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조항 위반이다.

 

건설 위탁 시 각종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대창기업은 ‘안산신길지구 B-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토공사’를 2016년 3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상 계약특수조건에 각종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런 특약들은 향후 발생할 민원처리, 추가공사, 하자보수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이는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계약 조건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3조의4항 부당한 특약의 금지 조항 위반이다.

 

공정위는 대창기업(주) 법인과 이런 행위를 주도하고 방조한 대표이사,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탈법행위를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것은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동기 역시 고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창기업(주)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대창기업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법에서 허용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조사에 걸리면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했다가 조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되돌려 받는’ 탈법행위와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가 아직도 건설업계에서 근절되지 않았음을 환기시켜 줬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준수라는 사회적 가치와 법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법인뿐만 아니라 탈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 등에도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에서 예전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실소유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회장까지 검찰에 고발하고 법상 허용된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했으며,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법을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와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다시는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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