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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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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등록일 2018-10-08
첨부파일
  • 181008(참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175.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행위 유형 추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복합쇼핑몰·아웃렛의 입점업체를 법의 보호 대상에 추가한 내용과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감액 등에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손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납품업체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4개 법 위반 행위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대형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법은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매출액의 몇 %)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아웃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형쇼핑몰·아웃렛의 입점업체 대상의 갑질 행위(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판촉 활동 비용 전가 등)도 공정위의 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대상이 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임대업자의 행위 예시>

[사례1: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A는 B 대형쇼핑몰에 입점해 월매출액의 X%를 월임대료로 납부했다. 어느 날 A가 갑자기 병이 나서 그 치료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기 매장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그러나 B가 별다른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은 경우, B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위반으로 제재된다.

 

[사례2: 판촉활동 강요]

C는 D 대형아웃렛의 매장을 임대해 월매출액의 Y%를 월임대료로 납부했다. D가 C에게 매출증대를 위해 판촉행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비용을 모두 C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D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으로 제재된다.

 

보복 행위가 성립되는 원인 행위 유형을 추가했다.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의 원인 행위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보다 많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쇼핑몰·아웃렛 등에 입점한 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보다 자유롭게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그 피해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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