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린데 아게(Linde)와 프렉스에어 아이엔씨(Praxair)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건이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 국내 질소 벌크 시장, 국내 산소 벌크 시장, 국내 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 시장,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과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inde plc는 2017년 6월 1일 교환공개매수와 역삼각합병으로 Linde와 Praxair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2017년 8월 14일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는 Linde plc를 지주회사로 해, 산업용가스 회사인 Linde와 Praxair가 사실상 합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inde plc는 2017년 4월에 이 기업결합을 위해 설립된 아일랜드 소재의 회사다.
Linde와 Praxair는 글로벌 산업용가스 전문회사들로서 전자는 독일에 후자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Linde는 산업용가스 시장에서 세계 2위 사업자로, 2016년 산업용가스 매출액이 16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 Praxair는 산업용가스 매출액이 9억 9천만 달러로 세계 3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국내시장에서 Linde는 린데코리아(주)를 통해, Praxair는 프렉스에어코리아(주)를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각각 4위와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2위와 세계 3위 산업용가스 회사들 간의 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심사를 위해 상품별, 지역별로 관련 시장을 획정했다.
가스의 종류와 공급방식에 따라 산소 토니지 시장, 산소 벌크 시장, 질소 토니지 시장, 질소 벌크 시장, 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 시장으로 시장을 획정했다.
희귀가스 혼합물 중 엑시머 레이저 용도로 사용되는 혼합물을 하나의 시장인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으로 획정했다.
헬륨 공급채널의 특수성을 고려해 헬륨 도매업 시장과 헬륨 소매업 시장으로 획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산소, 질소, 아르곤의 경우, 국내 수요자들이 국내 산업용가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입찰 등으로 산업용가스 공급업자를 선정하므로 국내시장으로 획정했다. 토니지의 경우 공급방식의 특성상 수출입이 불가능하고 벌크의 경우에도 산업용가스의 낮은 공급단가로 인해 수출입에 따른 경제성이 없다.
엑시머 레이저가스의 경우, 수입 비중이 높고 공급가격 대비 운송비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세계시장으로 획정했다.
헬륨 도매업의 경우, 국내 수요 헬륨의 거의 전량이 수입제품이고 헬륨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세계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획정한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
이 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42.8%로 1위이고, 2위 업체인 Air Products와의 점유율 차이가 13.6%p에 달하는 등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는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능력과 유인이 높아지고, 가격 추종 등 협조행위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
최근 결합 당사회사가 신규 취득한 질소 토니지 프로젝트의 규모가 2016년 전체 생산능력의 약 30.5%에 달해 향후 결합 당사회사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가스 제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ASU(Air Separation Unit)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약 500억원~1,500억원의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기업결합 후 관련 시장의 주요 사업자가 사실상 3개로 줄어들고, 결합 당사회사와의 점유율 격차가 커진다는 점에서 경쟁사업자는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산소, 질소와 아르곤 벌크 시장>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산소 벌크(40.1%), 아르곤 벌크(41.8%) 시장에서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질소 벌크 시장에서도 상당한 점유율(37.2%)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여 경쟁제한의 우려가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는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능력과 유인이 높아지고 가격 추종 등 협조행위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
주요 경쟁사업자들의 벌크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결합 당사회사가 가격인상을 시도하더라도 경쟁사업자들이 적시에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주요 경쟁사업자인 Praxair의 경쟁 압력이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제거됨으로써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인상 행위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의 주요 사업자가 사실상 3개로 줄어들고, 결합 당사회사와의 점유율 격차가 커진다는 점에서 경쟁사업자는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63.4%(Linde는 52%, Praxair는 11.4%)로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국내시장에서도 Linde는 25.9%, Praxair는 26.6%로 합산점유율이 52.5%에 달한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는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능력과 유인이 높아지고, 가격 추종 등 협조행위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63.4%에 해당해 단독으로 가격 인상이 가능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다.
Praxair의 경쟁 압력이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제거됨으로써 결합 당사회사의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경쟁사업자들의 점유율이 모두 10% 미만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42.6%로 1위이고, 2위 업체인 Air Products와의 점유율의 차이가 21.6%p에 달하는 등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는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능력과 유인이 높아지고 가격 추종 등 협조행위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 당사회사는 규모가 큰 다양한 헬륨 공급원을 확보하게 되고, 미국 BLM(토지관리국) 관련 헬륨 정제능력의 약 60%를 보유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헬륨 자원의 희소성, 최대 20년에 이르는 헬륨 조달 계약 기간, 헬륨 생산량의 80~100%에 달하는 의무인수비율로 현실적으로 헬륨 도매업 시장에의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의 주요 사업자가 사실상 3개로 줄어들고, 결합 당사회사와의 점유율 격차가 커진다는 점에서 경쟁사업자는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산소, 질소와 아르곤 각각의 토니지와 벌크 공급 사업과 관련해 국내에 보유 중인 Linde 또는 Praxair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엑시머 레이저가스 개발, 제조, 판매와 관련해 미국 뉴저지에 보유하고 있는 Linde의 자산 또는 국내 보유의 Praxair 자산 중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헬륨 도매업과 관련해 Linde와 Praxair가 보유한 헬륨 자산을 다음과 같이 매각하도록 했다.
Linde의 경우 Otis 정제소, 미국 토지관리국과 체결한 저장계약에 따른 권리, 헬륨 공급원들과 체결한 6개의 헬륨 공급 계약, Linde가 확보한 헬륨 공급 물량의 일부를, Praxair의 경우 PGNiG(폴란드 헬륨제조업체)와 체결한 헬륨 공급 계약, Linde와 체결한 백투백 계약과 Praxair가 확보한 헬륨 공급 물량의 일부를, 또한 최소 106개의 ISO 컨테이너를 매각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산업용가스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글로벌 산업용가스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서 필수 요소로 사용되는 산업용가스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경쟁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 설계 과정에서 미국 FTC와 긴밀히 공조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결합 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면밀한 심사로 경쟁 제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