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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 2018-09-10
첨부파일
  • 180910(참고)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203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간의 심도 있는 논의로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현행 대리점법상 대리점 관련 분쟁의 조정은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분쟁조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은 확보할 수 있었으나, 지방 소재 대리점주들은 분쟁조정 시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관계조사와 분쟁조정안 합의 등에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해, 지방의 대리점주가 서울의 조정원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광역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이 개정돼,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했다.

 

개정 대리점법은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분쟁조정이 신청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당사자가 각기 다른 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특정 당사자가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등)

 

이에 분쟁조정 신청서 기재사항에 기존 분쟁조정신청 내역을 추가하고, 대리점주가 분쟁조정을 담당할 협의회로 다른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는 기존 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했다.

 

지방 분쟁조정 협의회의 조정이 종료되는 경우,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 분쟁조정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의 현황 파악과 분쟁의 사건화 여부 등의 검토를 위해 모든 분쟁의 조정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정비했다.

 

법 위반행위에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됐으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고포상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공급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조사방해 등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했다.

 

현재 공정위 소관 법률마다 과태료 부과체계가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도급, 대규모유통, 가맹거래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부과 체계를 따르고 있었으나), 대리점법은 1회 위반시부터 법률상 한도액을 부과했다.

 

이에 대리점법상 과태료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해 부과하도록 했다.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라 지방 소재 대리점주들의 분쟁조정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이를 통한 자율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분쟁해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2019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 누리집이나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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