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해 ㈜이디에 시정명령과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디는 ㈜디다텍과 37건, ㈜하이로시·㈜비앤비텍·세일종합상사 등 3개 업체와 각각 1건의 입찰로 총 40건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워,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해 낙찰을 받았다.
㈜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디다텍, ㈜비앤비텍과 총판계약 협의 중이었던 ㈜하이로시와 자신의 거래처인 세일종합상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디와 4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내용으로 입찰했고, 이에 따라 ㈜이디는 40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기준 97.2% 내지 99.8% 범위 내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디를 제외한 세일종합상사, ㈜디다텍, ㈜하이로시, ㈜비앤비텍은 폐업 당시 연간매출액 1억원 내외의 영세사업자였다. 해당 업체들은 경영 악화 등으로 각각 2015년 8월 10일, 2016년 5월 10일, 2016년 5월 25일, 2018년 5월 15일 폐업해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제48조에 따라 모두 종결처리 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스쿨도우미 로봇과 같은 학생용 기자재 시장의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엄중 감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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