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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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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양호(기업집단 한진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18-08-13
첨부파일
  • 180814(조간) 조양호(기업집단 한진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hwp (20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공정위 제출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5년)를 감안해 2014년 이후부터의 행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함)

 

제출 자료에서 태일통상(주), 태일캐터링(주), 청원냉장(주), 세계혼재항공화물(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태일통상(주) 등 4개사는 동일인의 처남(인척2촌)과 그의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 오고 있는 회사이다.

 

따라서 태일통상(주) 등 4개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한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나, 조양호 회장은 이들 4개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계속 제출해 왔다.

 

태일통상(주)는 1984년부터 (주)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오고 있으며 (주)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1위(거래금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태일캐터링(주)는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해오고 있으며 (주)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2위(거래금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혼재항공화물(주)는 (주)대한항공의 비행편을 주로 활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 측과 거래해오고 있다.

 

청원냉장(주)는 태일캐터링(주)를 통해서 (주)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전처리(식품 선별작업과 흙 등 이물질 제거작업)를 전담하고 있으며 (주)대한항공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다.

 

또한 제출 자료에서 처남 가족을 포함한 총 62인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했다.

 

이는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대한항공의 비서실이 관리하고 있는 가계도를 통해 확인된 현황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기업집단 ‘한진’ 측에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추가 누락 친족 및 이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4년~2017년 자료 제출 건에는 구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구법 제68조 제4호(벌칙: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 법조를, 2018년 자료 제출 건에는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법 제67조 제7호(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 법조를 들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2017.4.18.)됨에 따라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제68조 제4호에서 제67조 제7호로 이동하게 되었는바, 개정 2017.4.18. 법률 제14813호를 ‘법’, 개정 2016.3.29. 법률 제14137호를 ‘구법’이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2018. 8. 10. 제1소위원회)했다.

 

장기간(최장 15년)에 걸쳐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4개사와 처남 등 가까운 친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을 누락해 온 점과 누락회사와 누락친족에 대해 조양호 회장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다.

 

(태일통상(주), 태일캐터링(주)과 (주)대한항공 간의 거래가 ‘한진’의 종전 동일인인 조중훈과 현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의 제안에 따라 개시됐고, 그간 지정자료 제출 시 조양호 회장이 직접 자필서명을 해왔음)

 

또한 누락으로 친족인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4개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법 제23조의2)와 각종 공시의무(법 제11조의2, 제11조의4) 등의 적용을 면탈해 온 점과 허위자료 제출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누락됨으로써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온 점 등이다.

 

(실제 태일통상(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세금 계산 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더 높은 공제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50% 및 주식보유비율 10%(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일 경우 15%, 3%)]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됨)

 

이번 조치로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와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다.

 

특히 총수일가 소유 위장계열사가 적발될 경우 미편입기간 동안의 사익편취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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