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소비자종합지원팀 등록일 2018-08-08
첨부파일
  • 180808(참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20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기준을 정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상품 구매 전(前) 상품정보(리콜·인증 등) 제공부터 상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발생(단계)까지를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이다.(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위탁 기준 마련이 마련된다.(안 제9조의2 신설)

 

2018년 3월 13일 공포된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구제 창구의 역할을 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정했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관은 구체적으로 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②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문 인력의 경우, 다음 3가지 업무에 각각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보유해야 한다.

⑴ 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⑵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생산 업무

⑶ 정보시스템 개발·관리 및 운영 업무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위탁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정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므로, 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관련 업무 범위, 연계대상 기관, 연계 범위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고시’(가칭)를 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으로 각종 상품의 리콜·인증정보, 비교정보, 피해구제 안내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것이다. 또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88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