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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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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18-07-31
첨부파일
  • 180731(참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hwp (20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부도·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된 업체는 없었고, 직권말소 된 업체는 2개사이다. ㈜임마누엘케이에스파트너는 한국힐링라이프㈜에 흡수 합병돼 등록이 말소됐고, ㈜코리아라이프는 농촌사랑㈜에 흡수 합병되면서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1개사이다. 기존 등록업체인 ㈜평화드림이 상조업 부문을 ㈜평화누리라는 별도 법인으로 분할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을 했으며, ㈜평화드림은 직권말소 예정이다.

 

상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더디고 시장확대의 어려움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 등으로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중 9개사[(주)아이넷라이프, 좋은라이프(주), (주)다온플랜, 하늘문(주), 농촌사랑(주), 세종라이프(주), 라이프온(주), (주)금호라이프, (주)고려상조]가 자본금을 상향해 변경신고를 했으며,  1개사 [(주)더케이예다함상조]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추가했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 이후, 총 55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향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간 중 17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5건이 발생했다.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메뉴에서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에 기재된 해당업체 연락처를 활용해, 본인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기관명 등 관련사항을 확인해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제공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분리돼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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