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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18-07-16
첨부파일
  • 20180716(참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최종).hwp (15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원사업자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 5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일명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하는 벌점을 높였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따른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된다.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여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보복행위로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에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된다.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였다.

 

보복행위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미 적용 중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함께 적용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위반유형이나 조치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한다.

 

개정 하도급법(2018년 4월 17일 공포)에서 하도급업체에 공정위로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그런 요구를 한 원사업자에게 최대 5천만 원, 그 임직원 등에게 최대 5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원사업자가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했을 때, 다른 위반행위처럼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다.

 

원사업자(법인)가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원, 두 번째 2,500만원, 세 번 이상 경우에는 5,000만원이 부과되도록 했다.

 

그 임직원 등(개인)이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의 경우에는 500만원 등 원사업자(법인)의 1/1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 경험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9만5천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기술자료 관련 서류의 보존기한을 연장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함께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시 그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등의 서면기재도 의무화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적도록 규정했다.

 

건설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축소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해,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을 인상한다.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도록 했다.

 

정액과징금은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된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되어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돼, 법위반이 예방됨과 동시에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액과징금 기본금액의 상한이 2배 높아져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 억지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업체가 제출한 기술자료의 서면에 사용기한과 반환·폐기방법 등의 기재가 의무화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아놓고 무기한 사용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27일까지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7월 16일 ~ 8월 27일)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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