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약 2억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 신고자에게 상반기 최대 포상금액인 약 1억5천만원을 지급한다.
2억5,203만원 중 1,286만원은 2018년 5월에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액 1억5,099만 원을 받는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와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 사건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해,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지급한 신고포상금을 살펴보면,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담합 사건은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으로 그 지급규모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2018년 7월 17일에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2018년 신고포상금 예산: 8억3천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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