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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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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비용역 입찰담합행위 제재
담당부서 입찰담합조사과 등록일 2018-07-06
첨부파일
  • 180709(조간)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용역 입찰담합행위 제재.hwp (19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수도와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계약금액 3,095억 원)에서, 사전에 사업물량을 배분한 뒤 합의된 특정 업체가 안정적으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자-들러리 방식으로 합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업체들은 특정업체의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효과를 이 같은 수법으로 회피했다.

 

공정위는 수자원기술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2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5개사와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와 댐·보시설의 운영상태·이상유무를 점검하는 정기점검과 정기적으로 소규모 보수를 실시하는 계획정비를 전문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사업을 발주해왔다.

 

그러나 특정업체(수자원기술)가 해당 사건의 용역을 독점한다는 언론과 국회의 지적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 입찰부터 1개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 받을 수 있는 권역을 7개 권역 중 3개로 제한했다.

 

이에 사업물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수자원기술은 7개 권역 중 3개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 받고, 나머지 4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낙찰 받아 사업물량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했다.

 

수자원기술은 해당 사건 용역의 수행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가 2001년 청산된 뒤 설립된 회사로, 2001년부터 2010년 동안 사실상 해당 사건 용역을 독점적으로 수행해왔다.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와텍, 티에스케이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다른 6개 업체들은 수자원기술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안정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보하고자 했다. 7개 업체들은 유효하게 성립된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들러리를 입찰에 참여시키고자 했다.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와텍, 티에스케이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7개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년 ~2016년 기간 동안 5차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7개 회사는 권역별로 수자원기술 또는 수자원기술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정하고, 자신이 낙찰 받지 않는 권역에 돌아가며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들러리 참여업체는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입찰금액을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고, 서로 투찰률을 확인하거나 낙찰률 차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합의 실행을 서로 감시해 합의를 공고히 했다.

 

2011년, 2012년, 2013년 입찰시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 와텍 등 권역별로 낙찰받기로 합의된 업체들 소속 직원이 들러리 회사를 방문해 들러리 입찰 참여여부를 확인했다.   

 

2011년, 2012년 입찰시 부경엔지니어링, 와텍, 환경관리 등 3개사의 경우, 담합을 유지하고 와해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 낙찰률보다 높게 낙찰 받은 업체가 낙찰률 차액을 낮게 낙찰 받은 업체에 보상했다.

 

2011년의 경우, 평균낙찰률보다 높게 낙찰 받은 6권역의 부경엔지니어링이 1,065만 원을, 7권역의 환경관리가 505만 원을 평균낙찰률 보다 낮게 3권역, 4권역을 낙찰 받은 와텍에게 지급했다.

 

발주기관(한국수자원공사)은 1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권역 수를 제한해 경쟁을 활성화하려 했으나, 7개사는 담합을 통해 서로 사업물량을 나눠 갖고 들러리에 참여해 경쟁을 저해했다.

 

2001년 민영화 이후 2010년까지 해당 사건 용역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던 수자원기술은, 2011년 입찰제도 변경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자하는 발주기관의 노력을 7개사 담합을 통해 회피했다.

 

수자원기술은 담합을 통해, 2011년~2013년 동안 용역 전체 규모(7개권역 700%) 중 420%~430%를 차지했다.

 

또한 담합기간 중 2011년~2013년 권역별 낙찰률은 84%~87%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2015년에 합의 이탈자가 발생하자 권역별 낙찰률은 79% 수준으로 하락했고 2016년 합의 파기 이후 낙찰률은 77% 수준으로 하락했다.

 

담합행위로 인해 경쟁상황보다 낙찰률이 7%~10%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3억 6,7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5개사와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발대상은 수자원기술, 환경관리, 와텍,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5개사다.

 

이번 조치는, 공기업이 민영화한 수도와 댐·보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사실상 독점을 유지하고 사업자들 간 경쟁을 회피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촉진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는 적극적인 조사로 해당 사건 담합혐의를 포착했고 5년 동안 지속해온 담합을 적발해 붕괴시킬 수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해당 사건 용역시장에 신규업체의 진입과 경쟁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유사용역 인정범위 확대 등 입찰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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