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주)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제조하도급개선과 등록일 2018-05-18
첨부파일
  • 180521(조간) (주)BHC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hwp (148.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 비용의 20% 또는 40%)을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 판촉행사 집행 내역도 통보하지 않은 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비에이치씨(이하 비에이치씨)20161월부터 20177월까지 기간 동안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한 비용 총 96,9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38,700만 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권유 · 요구하여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 ·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 ·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비에이치씨는 자신의 권유 ·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했음에도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부담했다.

 

법상 점포 환경 개선 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맹본부도 그 이득(매출 증대 효과)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에이치씨는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 · 시행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점포 환경 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점포 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2015114일에는 점포 형태를 레귤러(배달 전문점)에서 비어존(주류 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점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확장 또는 이전[이하 리로케이션(relocation)]하는 경우에 가맹점주 및 자사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2016년 리로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비에이치씨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맹점을 관리하는 지역팀별 리로케이션을 유도할 타깃 가맹점 및 목표 수를 설정하고 가맹점 방문, 간담회 개최를 통해 리로케이션을 권유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비에이치씨는 201610월부터 201612월까지 실시한 광고 · 판촉행사별 집행 비용(227,860만 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6,959만 원) 등 광고 · 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법정 기한(2017331)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현행 법상 광고 ·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비에이치씨는 광고 ·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음에도 그 내역을 법정 기한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가맹거래법상 광고 · 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규정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사용처, 가맹본부의 부담액 등을 가맹점주에게 알려줌으로써 광고 · 판촉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광고 · 판촉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정윈는 비에이치씨가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16,300만 원,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 비용),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 14,8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결정했다.

 

아울러, 광고 · 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는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의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 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79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