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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절차규칙 개정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18-05-15
첨부파일
  • 180515(참고) 사건절차규칙 개정.hwp (148.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 민간 중심 개편, 신고인 의견 진술 보장, 참고인 신문 관련 조항 명확화 동의 내용을 담은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2018518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신고 접수 시, 조사관은 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3인 중 2인을 민간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으로 구성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 ·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이해 관계인, 자문위원, 관계 행정 기관, 공공기관 · 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을 참고인으로 명시했다. 이들이 심의 과정에서 의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며 이들에 대한 교차 신문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의 중에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거 조사 신청과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도 명확히 했다.

 

의장이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 조사 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위원회는 참고인 신청 채택 시 피심인 또는 심사관이 제출한 참고인 신문사항을, 해당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함께 상대방인 심사관 · 피심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참고인 신문 시 심사관 · 피심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신문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락으로 추가 신문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임시 중지 명령에 대한 관련 특칙 적용, 신고인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지 · 종결 처리된 경우 피조사인에 대한 통지 의무 추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의장의 심의 기일 직권 변경 권한 규정, 법령 내용 반영, 그간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을 반영한 조문 번호 수정 등도 포함되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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