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하도급분야 상생방안 발표회 개최
담당부서 제조하도급개선과 등록일 2018-04-06
첨부파일
  • 180406(참고)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hwp (18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4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 · 중견기업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분야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김상조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양극화는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분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자체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극화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이 상생의 자세를 갖는 것이고, “얼마 전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 상생이 규정된 것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실을 감안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도요타(Toyota)는 세계 경제 불황으로 자동차 수요가 줄자 경영 합리화란 이름으로 부품 단가를 더욱 낮추는 선택을 했지만, 일부 부품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2010년 대량 리콜 사태를 겪는 등 큰 위기에 빠졌던 반면, 핀란드의 코네 엘리베이터는 250여 개 부품 협력 업체와 20~30년 이상의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품 단가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는 등 공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한 결과, 협력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을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코네 엘리베이터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상생 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도 기업 간 상생 협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고, 그 핵심이 바로 공정거래 협약 제도라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해 온 결과,

 

자동차 엔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부품이나 TV 곡면 화면에 필요한 휘어지는 금속박을 개발해 각각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외화를 절감한 사례 반도체 연마 장비를 국산화한 사례 인터넷 속도를 100배 높인 통신 부품 개발 사례 등 공정거래 협약을 매개로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나타낸 성과는 매우 많고,

 

이러한 사례들은 협약을 통해 협력 업체를 지원해 준 대기업은 협력 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더 큰 이득으로 보상받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절대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생 협력을 통한 성과 공유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에 따른 중소 협력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 장 기적으로는 중소 업체들의 기술력을 높이고, 그러한 중소 업체의 뒷받침 속에서 대기업들도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보다 낮은 원가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혁신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 공유의 효과가 한계 소비 성향이 큰 중소업체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충분히 돌아가면, ‘가계 소득 증가 소비증가 기업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기업들이 발표한 상생 방안 하나하나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대 · 중견기업 150개 사 중 11개 사는 자신들이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 1조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하여 협력사에게 자금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사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700억 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협력사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해주기 위해 4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고, 삼성전자의 특허 활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현대 · 기아차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 협력사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2 · 3차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기금을 신규로 조성하고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23차 협력사 전용 채용 박람회 개최, 23차 협력사 대상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상생의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에게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방안을 다수 제시했다.

 

엘지(LG)그룹은 기존에 1차 협력사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2 · 3차 협력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을 협력사에게 제공하거나, 협력사에 대해 부당한 기술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활용하는 방안 등 협력사와의 다양한 기술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사내 협력사도 자사 임직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복리 후생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에스케이(SK)그룹도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23차 협력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자사 임직원 임금 인상분, 인센티브 지급 금액의 일부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에스케이(SK)건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 관리 문서, 교육프로그램 등 각종 자산들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포스코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외주협력사를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외주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 협력사 차원을 넘어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협력사의 적정한 마진을 보장하여 품질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케이티(KT)는 협력사와의 공동 기술 개발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협력사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들을 발표했다.

 

케이티(KT)는 협력사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기 위해 상생 협력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의 지원 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씨제이(CJ)제일제당은 민간기업 최초로 협력사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내일 채움공제의 협력사 부담금 중 50%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협력사 신제품 개발을 위해 개발비를 지원하고, 레시피 개발부터 자사 유통망을 활용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협력사 임직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2차 이하 협력사에게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회에서는 대기업집단에 속하지는 않지만 만도(현대 · 기아차 1차 협력사), 대덕전자(삼성전자 1차 협력사) 등 중견 기업들도 방안들을 발표했다.

 

만도는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 기술 개발, 공동특허 출원 등의 기술 지원과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동반 진출, 해외 공동 마케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만도형 히든 챔피언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다.

 

대덕전자는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지원을 토대로, 협력사의 거래 조건을 개선해주거나 협력사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각 기업들의 상생 방안 발표를 듣고 난 후, “이번에 제시된 상생 방안은 대부분 그 수혜자가 1차 협력사로 한정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 여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이 보다 많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이자 대 · 중소기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며,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거래 협약 제도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4월 중에 평가 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상생 협력 효과가 2차 이하 거래 단계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1 · 2차 협력사 간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정도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1 · 2차 협력사 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도를 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새롭게 추가하는 등 협약 평가 기준을 보완할 것이다.

 

중견 기업들도 협약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단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견 기업용 협약 평가 기준을 3원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과 공유의 효과가 협력사라는 회사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협약 평가 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이며,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 여건과 소속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들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려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지침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정거래 질서 정착이 그 기초가 된다고 보고, 법 위반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73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