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부영’ 소속회사들이 동일인(이중근)과 그 배우자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 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하고 시장에 허위 공시한 행위에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 사를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기업집단 ‘부영’ 의 동일인 이중근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이중근은 ㈜광영토건(1992년), 남광건설산업㈜(1995년), 부강주택관리㈜(1989년), ㈜신록개발(1994년) 등 다른 계열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부영’ 동일인의 배우자 나○○은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 ‘부영’ 소속 5개 사의 주식 소유 현황 신고 규정 위반 행위 >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구 ㈜대화기건)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최초 편입된 시기부터 2013년까지 매년(지정 기준 상향으로 ‘부영’이 지정에서 제외된 2009년 제외)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했다.
㈜부영, ㈜광영토건은 부영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중근이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하여 신고했다.
남광건설산업㈜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부강주택관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중근이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하여 신고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舊 ㈜대화기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중근의 부인 나○○이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하여 신고했다.
< ‘부영’ 소속 5개 사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 규정 위반 행위 >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 사와 ㈜동광주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을 다음과 같이 허위 공시했다.
㈜부영, ㈜광영토건, 부강주택관리㈜, ㈜동광주택(舊㈜신록개발을 흡수합병)은 이중근이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하여 공시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중근의 부인 나○○이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하여 공시했다.
공정위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5개 사의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행위에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부영 600만 원, ㈜광영토건 800만 원, 부강주택관리㈜ 400만 원, ㈜동광주택 800만 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 원 등 총 3,2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들의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한 사전 통지은 3월 12일에 이루어졌으며, 부과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공시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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