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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및 허위공시 제재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18-03-14
첨부파일
  • 180315(조간) 부영 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및 허위공시 제재.hwp (607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부영소속회사들이 동일인(이중근)과 그 배우자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 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하고 시장에 허위 공시한 행위에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 사를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 이중근은 1983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이중근은 광영토건(1992), 남광건설산업(1995), 부강주택관리(1989), 신록개발(1994) 등 다른 계열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부영동일인의 배우자 나○○1998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 ‘부영소속 5개 사의 주식 소유 현황 신고 규정 위반 행위 >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대화기건)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최초 편입된 시기부터 2013년까지 매년(지정 기준 상향으로 부영이 지정에서 제외된 2009년 제외)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했다.

 

부영, 광영토건은 부영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중근이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하여 신고했다.

 

남광건설산업2005년부터 2013년까지, 부강주택관리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중근이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하여 신고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대화기건)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중근의 부인 나○○이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하여 신고했다.

 

< ‘부영소속 5개 사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 규정 위반 행위 >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 사와 동광주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을 다음과 같이 허위 공시했다.

 

부영, 광영토건, 부강주택관리, 동광주택(신록개발을 흡수합병)은 이중근이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하여 공시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중근의 부인 나○○이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하여 공시했다.

 

공정위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5개 사의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행위에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부영 600만 원, 광영토건 800만 원, 부강주택관리400만 원, 동광주택 800만 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 원 등 총 3,2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들의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한 사전 통지은 312일에 이루어졌으며, 부과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공시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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