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중구)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 · 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 · 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분쟁 당사자들은 시 · 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정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도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가맹점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씩 동수로 구성되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 조정이 성립되어 시 · 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시 · 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점주는 별도의 소(訴) 제기 없이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가맹점주 등 분쟁 당사자는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각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분쟁 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 · 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 · 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중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 기대 효과 · 계획 >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들은 가까운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은 3월 중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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