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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18-03-06
첨부파일
  • 180307(조간) (주)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hwp (647.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회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제너시스비비큐에 시정명령(해당 가맹점주들에게 53,200만 원 지급, 향후 재발방지, 가맹점주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20153월부터 20175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 총 181,2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분담해야 할 5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권유 · 요구하여 가맹점이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 ·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 ·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비비큐는 자신의 요구 · 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은 것이다.

 

가맹거래법상 인테리어 공사 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맹본부도 그 이득(매출 증대 효과)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다.

 

비비큐는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 · 시행하고, 자사 직원의 성과 평가 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점포 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이러한 경영 계획에 따라 비비큐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점포 환경 개선 추진에 동의해 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하는 경우 비비큐는 각 가맹점주에 대해 점포 환경 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한편, 비비큐는 자신이 선정한 시공업체에 공사를 개시토록하고, 가맹점주에게는 공사 비용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토록 했으며,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 비용 지급도 비비큐가 직접 수행했다.

 

공정위는 비비큐에 지급했어 할 공사 비용 총 53,2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토록 명령했다.

 

아울러,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미분담한 행위가 상당 기간(2년 이상)에 걸쳐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75)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맹점들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것 이외에 3억 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며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 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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