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 ·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 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 집행 체계 확산 등 5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정책이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 관행과 거래 조건을 변화시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대 ·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 · 시설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 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다.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ICT ·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산업 분야에서 진입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 ·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경제 확립 · 혁신성장의 법 ·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1세기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합, 표시 광고, 제조물 책임 등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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