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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품고시 폐지 행정예고
담당부서 등록일 2016-05-30
첨부파일
  • 160530(참고)경품고시 폐지 행정예고_보도참고자료.hwp (19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소비자 현상 경품 한도 폐지 행정예고

기업의 마케팅 수단 다양화, 소비자 혜택 제고 도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현상 경품의 가액과 총액 한도를 직접 규제하고 있는 현행 경품 고시의 폐지안을 마련하여 530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

 

소비자 현상 경품이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추첨 등 현상(懸賞)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단일 경품 가액 한도는 2,000만 원이며, 경품가액 총액 한도는 경품부상품 예상 매출액의 3%이다.

 

1982년에 처음 제정된 경품 고시는 소비자 인식과 역량, 유통분야 경쟁 환경 등의 변화를 감안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당초 경품 고시는 경품 제공이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어 경품 제공의 허용 기준 등을 담기 위해 제정됐다.

 

경품 고시 제정 이후 경품의 부당한 고객 유인성 정도가 떨어진 공개 현상 경품과 소비자 경품 규제가 1997, 2009년에 각각 폐지됐다. 이에 따라, 현행 경품 고시는 소비자 현상 경품만 규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실시간으로 상품 비교가 가능하고, 다양한 유통 채널들이 성장하면서 과도한 소비자 현상 경품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많이 감소했다.

 

또한 경품 제공과 가격 할인의 구별이 곤란한 상황에서 소비자 현상 경품 가액과 총액만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경쟁 촉진과 소비자 혜택 제고를 위해 경품 고시 폐지를 추진했다.

 

폐지되는 경품 고시 주요 내용은 단일 경품의 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경품가액의 총액이 상품 · 용역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소비자 현상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경품고시 폐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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