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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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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듀오정보(주)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건
담당부서 소비자과 등록일 2013-11-04
첨부파일
  • 20131105_듀오정보의_부당광고.hwp (1.46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압도적 회원수’,‘점유율 63.2%’‘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광고를 한 듀오정보(주)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하였음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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